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 단순히 세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 대상인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부담금을 경감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의부터 부과 대상, 산정 기준, 그리고 감면 혜택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정의와 부과 목적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 이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량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부담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대중교통 시설 확충, 주차장 건설, 교통 안전 시설 개선 등 다양한 교통 개선 사업에 재투자됩니다. 즉, 우리 모두가 겪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이며, 시설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를 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의 이해 ✅

✔️ 지역 요건 :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법적으로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
✔️ 규모 요건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약 303평) 이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3,000㎡ 이상)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특히, 여러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지분 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됩니다. 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시설물은 면적 기준이 3,000㎡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부담금 산정 공식 🔢
부담금 =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 건축물대장상 전체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 단위부담금: 1㎡당 부과되는 금액으로, 시설물 연면적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약 9.83)과 일반 업무시설(약 1.80)의 계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부담금 감면 및 경감 혜택 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은 납부 의무가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휴업, 공실 등)에는 미사용 기간만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예를 들어 승용차 요일제, 카풀 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과 같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행하면 최대 4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등으로 인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방법 🗓️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 부과되며,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입니다.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의 1년입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담금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원한다면 납부 기간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주체, 임대인 vs 임차인

✔️ 법적 원칙
법률상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임대인)입니다. 세무서나 구청은 임차인에게 직접 부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계약 현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실제로 많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제세공과금 항목에 교통유발부담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납부 의무를 떠안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글의 핵심 요약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문제를 완화하고 교통 개선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 핵심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과 대상 확인: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산정 기준 이해: 시설물 연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 감면 혜택 활용: 휴업 등 미사용 기간이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기간 준수: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3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납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지자체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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