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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세사기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내용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대상
①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특별법 시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②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으면서
③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제외대상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일 전에 타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시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문의전화 ☎ 042-270-6521~23
- 온라인신청 : 정부24에 접속 후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계좌 입금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 같은 기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출서류
◈ 주거안정지원금 (공통)
1. 신청서
2.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5. 사실혼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6.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이 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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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9. 법원 배당표 * 해당자에 한함
10. 피해자 명의 계좌 통장사본
◈ 이사비 신청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공공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2. 이사업체가 발생한 이사계약서
3. 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신청(공공주택은 해당 없음)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월세이체내역)
📢 아래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과 지원사업 Q&A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 대전시 관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모든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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