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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여 전기요금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 신청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인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해 주세요.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최대 20만 원 지원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2024. 7. 8.(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급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직접계약자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사용자 구분하여 신청 진행해 주세요.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① 한전과 직접계약자는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 ② 한전과 비계약사용자인 경우는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의 아숑자 매뉴얼에서 확인해 주세요.
🔸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을 안내하며 시스템 내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
- 직접계약자 :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 적용
- 비계약사용자 : 대상자 통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
🔸 제출서류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단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보다 많을 경우 : 월 전기요금 중 20만 원 차감 후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인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 20만 원에서 당원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과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만 제출하면 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0만 원 미만일 경우는 20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되는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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