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kisosfit 2024. 7. 10.
반응형
 

목차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여 전기요금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반응형

     

    ☑️ 신청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인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해 주세요.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최대 20만 원 지원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2024. 7. 8.(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급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직접계약자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사용자 구분하여 신청 진행해 주세요.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① 한전과 직접계약자는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 ② 한전과 비계약사용자인 경우는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의 아숑자 매뉴얼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용자매뉴얼.pdf
    5.81MB

     

     

     

        

    🔸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절차

     

    🔸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을 안내하며 시스템 내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 

    - 직접계약자 :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 적용

    - 비계약사용자 : 대상자 통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

     

    ☑️ 직접계약자 

    🔸 제출서류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단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보다 많을  경우 : 월 전기요금 중 20만 원 차감 후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인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 20만 원에서 당원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과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만 제출하면 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서류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0만 원 미만일 경우는 20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되는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문.pdf
    0.51MB

     

    문의처

     

     

    함께 보면 좋은 글

    ★ 함께 보면 좋은 글 ★

     

    두루누리
    통신비채무조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