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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냉방비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7개월 → 8개월)하여 추진할 계획임.
✔️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소폭 상향하여 운영할 예정임.
✔️ 에너지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하절기 : 전기요금
📌 동절기 :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지원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자격여부 확인
☑️ 신청자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면서
②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③ 한부모가족
④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경우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여부 확인
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②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문의 또는
③ 복지로 사이트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 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5. 29.(수) ~ 2024. 12. 31.(화)
☑️ 사용기간
구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가능 에너지원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 7. 1. ~ '24. 9. 30. | 전기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 10. 1. ~ '25. 5. 25.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실물카드 | '24. 10. 4. ~ '25. 5. 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 승인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지원단가
☑️ 사용방법
①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과
② 요금차감 :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③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만 7천 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세대 평균 (원) | 1인 세대 (원) | 2인 세대 (원) | 3인 세대 (원) | 4인 세대 (원) |
하절기바우처 | 53,000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동절기바우처 | 314,000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총 지원액 | 367,000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단, 2024. 9. 3.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기능
●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요금차감)
📍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에너지 구입이 이루어진 금액을 보조하는 현물 지원 사업으로,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소멸 처리되고,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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