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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지원금액 신청자격 모의계산

by kisosfit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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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냉방비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7개월 → 8개월)하여 추진할 계획임.
    ✔️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소폭 상향하여 운영할 예정임.
    ✔️ 에너지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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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하절기 : 전기요금

     📌 동절기 :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지원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자격여부 확인

    ☑️ 신청자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면서

    ②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③ 한부모가족

    ④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경우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여부 확인

    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②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문의 또는
    ③ 복지로 사이트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 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5. 29.(수) ~ 2024. 12. 31.(화)

     

    ☑️ 사용기간 

    구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가능 에너지원
    하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 7. 1. ~ '24. 9. 30. 전기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 10. 1. ~ '25. 5. 25.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실물카드  '24. 10. 4. ~ '25. 5. 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 승인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지원단가

    ☑️ 사용방법

    ①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과 

    ② 요금차감 :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③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가맹정현황 바로 확인하기

    🔎 요금차감 가맹정현황 바로 확인하기 

     

     

    ☑️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만 7천 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세대 평균 (원) 1인 세대 (원) 2인 세대 (원) 3인 세대 (원) 4인 세대 (원)
    하절기바우처 53,000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바우처 314,000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 지원액 367,000 295,200 407,500 532,700 701,300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단, 2024. 9. 3.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기능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요금차감) 

     

    📍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에너지 구입이 이루어진 금액을 보조하는 현물 지원 사업으로,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소멸 처리되고,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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