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정부(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편안에서는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예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6.27 대출 규제로 집값 안정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가 크지 않다는 기조가 엿보입니다.
대신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요건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이전 정부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9%~24%로 1%p씩 인하했으나, 이로 인해 법인세 세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씩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됩니다.
-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증권거래세율 환원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를 0.15%로, 코넥스 시장은 0.1%로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이에 연동된 증권거래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수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 이후 양도분부터 농특세 포함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0.2%로 0.05%p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가액 기준 50억 원 → 10억 원)
국내 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가 과세되며, 소액주주는 비과세됩니다. 국내 비상장주식 및 해외주식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2025년까지는 주식을 양도한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소유주식 비율(1%·2%·4%) 또는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판정 기준인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주식 양도 행태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현재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3단계 누진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35%
고배당 상장법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배당성향 40% 이상
-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 배당 성향: 현금 배당액 / 당기순이익
3억 원 이하의 금액을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받으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모·사모펀드와 SPC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고배당 상장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주가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외 전출세 적용 대상 확대
국외 전출세는 해외로 이민을 가는 대주주가 출국일 현재 주식의 양도차익(출국일 현재 시가 - 취득가)에 대해 양도세를 미리 납부하고, 추후 실제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한해 과세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해외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어도 국외 전출세가 과세됩니다. 즉,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 한해, 해외 주식은 모든 주식에 대해 국외 전출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해외 주식의 높은 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점과, 국외 주식으로 자산을 '리셋'하여 국외 전출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 세제지원 확대
✅ 9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의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일반 학원비는 제외).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에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에 대해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녀의 소득금액이 있더라도 부모가 부담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그동안 언론에 자주 언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80%로의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한 내용은 이번 세제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여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6.27 대출 규제로 집값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반기에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경우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개정할 수도 있으므로 추후 집값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이 규정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연장 언급이 없더라도 내년 5월 10일부터 중과제도가 무조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집값 추이를 보고 추가적으로 집값이 상승하지 않고 안정화 추세를 유지한다면 내년 초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과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정안은 세수 기반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주식 관련 세제, 고용 관련 세제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시장 반응에 따라 세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 웹사이트 (https://www.moe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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