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지원1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목차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50만 원의 혜택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스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으로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②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수.. 2024.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