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 납부방법
목차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재산세의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기준은① 토지, 주택, 건축물은 토지나 주택, 건축물이 위치해 있는 소재지,② 선박은 선박법에 따라 선적항의 소재지(선적항이 없는 경우는 정계장의 소재지), ③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 군. 구에서 부과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납부기한은 매년 7월 3..
2024. 7. 8.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