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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남긴 여려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경로 : 정부24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 신청자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 : 자녀 및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부모 및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 : 제1, 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대리신청 :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가능 재산
① 국세(체납, 고지세액)
② 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③ 국민연금(가입여부)
④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⑤ 자동차(소유정보)
⑥ 토지(소유내역) 등 총 19종
📌 금융 거래 조회 범위는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확인방법 | 내용 | 신청인 확인 | 부서 | 연락처 |
신청인이 각각 조회 결과 확인 (20일 내)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 징세과 | 044-204-3037 |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 원스톱서비스팀 | 1332(2번)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연금 급여실 | 02-2240-1136 |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7일 내) |
자동차 | 해당지역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계 | |
지방새 | 해당지역 세무과 | 체납관리계 | ||
토지 | 해당지역 민원봉사과 | 지적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의사항
✔️ 공개되지 않는 자료의 중요한 자료는 세무사를 통해서 정확한 세무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되지만 세금을 재 계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누락 없이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 큰 자산을 가진 경우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상속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상속세 부담이 클 것 같으면 상속이 개시되면 그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음.(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이 양도금액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지만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기간은 3개월 이내이므로 주의할 것.
• 자녀 또는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부모 또는 조부모 등으로,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이 가능함. 단, 1순위가 상속포기한 경우에는 2순위는 온라인 신청이 안되고 방문신청으로 해야 함.
• 1순위, 2순위 모두 없는 경우에는 3순위(형제, 자매) 등은 시, 구, 읍, 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함.
* 상속개시의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을 말함.
• 3개월이라는 상속포기 시한을 놓친 경우 법률사무소와 상담 후 사망 사실조차 몰랐음을 적극 소명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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