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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장단점과 종류 알아보기

by kisosfit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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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삶이 길어지는 요즘, 그만큼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도 많이 필요한데요. 초고령사회를 맞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이 아닐까 합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일 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주택연금일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장단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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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 단점

주택연금 장점

● 평생거주, 평생 지금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단점을 내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오를 때 일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부동산 가격은 신청할 때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아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데 내가 받는 연금액은 그대로이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방법(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배우자 승계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실거주요건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요건 미적용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요건 미적용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담보취득비용 가입자가 부담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현재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등기관련 비용을 공사가 지원 중) 가입자가 부담(현재 한시적으로 공사가 지원 중)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① 복합용도주택, ② 법령 등에 따라 주택소유 자격이 제한된 주택, ③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인 경우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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