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관할 시. 군. 구청에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내용 확인하시고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즉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023년 귀속 법인소득)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 2024. 4. 1 ~ 4. 30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납기연장지원 :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3개월(7월 말) 직권연장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인하됩니다.
●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2022년 | 2023년 |
2억 원 이하 | 1.0% | 0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1.9%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2% | 2.1% |
3000억 원 초과 | 2.5% | 2.4%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 2개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분할납부 금액 | - 납부할 세액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0& 이하의 금액 |
분할납부 시기 |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5월 31일까지) - 중소기업 : 납구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7월 1일까지)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7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니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각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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