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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연근무제 유연근무 장려금 종류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by kisosfit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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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지원되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종류와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하고 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받고, 관리시스템 도입이 부담스러운 기업에는 인프라 투자비에 무료컨설팅까지 지원하니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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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정부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하거나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방식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유연근무제 종류

유연근무제의 종류에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4가지가 있습니다. 

 

 

1. 시차출퇴근 :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 퇴근 시간을 조정하나는 방식입니다.

2.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 종료시각 및 하루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3. 재택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4. 원격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지원요건

 

● 제도의 활용 : 유연근무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제도 도입 : 근로계약서를 근무 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 근태관리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재택. 원격근무는 근로자의 동의서도 인정)하여야 합니다.

 

구분 장려금 산정 기준
재택. 원견근무 재택. 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 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선택근무 - 해당 월에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1시간 이상 단축을 하여야 함.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시차출퇴근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위의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정부에서는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명목의 유연근무제 관련 금액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무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정부 장려금에는 유연근무 장려금과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등에 대한 지원금(인프라 지원금)이 있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됩니다.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지급액
재택. 원격근무 15만 원(월 6일 ~ 11일 활용) 30만원(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 원(1년간)
선택근무 30만 원(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시차출퇴근 10만 원(월 6 ~ 11일 활용) 20만원(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 원(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원격. 선택근무는 월 10만 원 추가 지원되며,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합니다.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인프라 지원금

인프라 지원금은 유연근무 운영 또는 근무 혁신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임차 하용하는 경우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 :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또는 사용로를 연간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투자지 또는 사용료의 70%, 최대 3년) 지원

● 재택. 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 프로그램. 장비 등의 투자비 또는 사용료의 50~80%를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재택. 원격근무 50% /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재택분야 50%)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유연근무 지원금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정해진 시간 없이 필요할 때 상시 접수가능합니다.

 

▶ 고용24 신청 경로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유연근무 지원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업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국고용센터 바로가기

 

마치며

이상으로 유연근무 장려금의 종류와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연근무 경험이 없어 망설여진다면 기업 직무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유연근무 방법, 근태관리, IT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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