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안전신문고'인데요.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해결해 줄 안전신문고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란?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재난, 사고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대상 및 신고분야
■ 안전신고 대상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은 안전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 생활 불편 신고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입니다.
특히 오는 5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 '봄철 재난.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산불. 화재, 축제. 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있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안전신고로 선정되면 안전신고 마일리지(건강 1000점)를 제공하고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쿠폰(3만 원 이하)도 제공됩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분야
● 안전신고
봄철 집중신고,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 수질오염, 소방안전, 기타 안전. 완경오염
● 생활불편 신고
불법광고물, 자전거. 이륜차 방치 및 불편, 쓰레기. 폐기물, 해양쓰레기, 불법숙박, 기타 생활불편
●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이륜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번호판 규정 위반,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 손상, 불법 튜닝. 해체. 조작,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운영
경찰청에서 운영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의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로 이용하면 됩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24년 2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시기를 거쳐 2024년 4월 20일부터 완전 통합 운영됩니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지안 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 관련 신고는 안전신문고 '범죄예방' 코너에서 별도 신고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과 신고분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안전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이 됩니다. 특히 해빙기를 맞이하여 주변을 살펴보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연근무제 유연근무 장려금 종류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1) | 2024.03.12 |
---|---|
색조 화장품 안전한 사용방법 확인하세요 (0) | 2024.03.09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4.03.08 |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4.03.08 |
2024년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1등급 가전 환급) 신청 총정리 (0) |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