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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kisosfit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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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3월 4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액이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된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3월 초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더 큰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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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 교육비 시. 도별 지원기준 비교
마무리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집중 신충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까지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2024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단 2023년 선불카드 사용자는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교육비원클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은 현재 2024학년도를 위한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어 2024년 3월 11일(월)부터 이용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사업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통장사본

5. 신분증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권) 신청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주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46만 1천 원
(중) 연 65만 4천 원
(고) 연 72만 7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초. 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 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 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실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현황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액이 전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된 만큼 3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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