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해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 구성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유형,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65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로 총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총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 원
※ 총소득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급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 귀속 정기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 기한이 끝나고 나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ARS 전화 신청(1544-9944) 또는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로 신청할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텍스에 접속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여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는 경우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해당자는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
■ 지원금액
가구 유형 | 지원 금액 |
단독가구 | 1,650,000원 |
홑벌이가구 | 2,850,000원 |
맞벌이가구 | 3,300,000원 |
■ 지급일
3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정기신청은 불가합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경우는 8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조건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3년 중 거주자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였거나,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인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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