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총 1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대상 설비에 따라 사업장당 2억 원 이내 지원 한도로 설비설치비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력수요절감 및 효율향상 효과'가 우수한 설비 설치(기존설비 교체 또는 신규설비 설치)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전력수요 절감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1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대상 설비에 따라 사업장당 2억 원 이내 지원 한도로 설비설치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사업장(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기업(ESCO, 수요관리사업자, 에너지진단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에너지전문기업"은 참여사업장(소상공인)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고효율설비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기타 효율향상설비 등 8개 지정 품목 중 1종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지원품목 :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호율 1등급 제품), 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효율 1등급 제품), 스마트 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업용 인버터 냉장. 냉동시스템, 냉장. 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시스템, loT 스마트에너지통합제어시스템
지원내용
2024년 총 지원예산은 19,240,000천 원입니다. 사업장당 최대 2억 원 또는 3천만 원 한도로 설비설치비의 70% 이내로 지원되며 사업장당 금액 상한은 설치설비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지원비중 | 지원한도 |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 중 1종 이상 포함 |
설비설치비 70% 이내 | 사업장당 2억 원 이내 |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설비설치비 70% 이내 | 사업장당 3천만 원 이내 |
● 지원액 한도는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되며 설비설치비,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설비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설치할 설비별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를 적용합니다.
● 설비비란 효율향상설비의 순수한 기기비용을 말하며, 시공비란 기기설치를 위한 공사비, 인건비, 감리비 등을 말하며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설비설치비와 별도로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사업장당 최대 2,000천 원 지원됩니다.
* 컨설팅비용 산정방법(사업장당 설비설치비에 따른 산정액)
설비설치비 | 컨설팅비 (단위:천원) |
1천만원 미만 | 500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000 |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1,500 |
3천만원 이상 | 2,000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 6월 28일(금) 18시까지
* 접수 상황(예산소진)에 따라 접수 기한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계획서 지원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PDF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제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며, 전문기업이 컨소시엄 대표(수행책임자)로 지원신청 등의 행정 수행을 합니다.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공고문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제출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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