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종류 중 하나입니다.
세금인 만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부터 납부방법까지 알아보시고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 납부기간
◈ 신고대상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납부 의무자입니다. 즉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납부 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전자신고. 납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연결되고, 위택스 화면의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내용입력 없이 자동으로 신고 내용이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위택스'로 이동 후 납부
◈ 방문 신고. 납부
전국 시. 군. 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는 ARS(☎1544-9944)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받으신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해당 시. 군. 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의 알림. 고지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알림 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서비스는 5월 중 2회 발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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