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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자격 금액 지급일

by kisosfit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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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5년 9월, 근로소득자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돌아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인데요.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한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효율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놓치는 부분 없이 혜택을 받으세요.

 

 

목차 보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에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년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정산하는 정기신청과 달리, 반기신청은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연 2회 신청하고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반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별도의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요건 변동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구 요건 👨‍👩‍👧‍👦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구 요건

2025년 9월에 진행되는 반기신청은 2025년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한 가구 유형별 요건입니다.

가구 유형 정의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50세 이상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고,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의 판단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부양자녀의 소득 유무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소득 요건 및 지급액 💰

2025년 9월 반기신청은 2025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소득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 신청 요건 미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은 2,200만원 미만입니다.
  •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은 3,200만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은 3,800만원 미만입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지급액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재산 요건 상세 정리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9월 반기신청의 경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 📝

다음은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계산 시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 승용차, 선박, 항공기
  • 전세금, 금융재산(예·적금 등), 유가증권
  • 회원권(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재산 합계액 산정 시에는 부채(대출금 등)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금액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산 합계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1544-9944)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PC), ARS 전화(1544-9944)
  3. 지급 시기: 2025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장려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인터넷) 신청

 홈택스(PC, 모바일) - 장려금 선택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다음의 사항들을 꼭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가구 유형 확인: 본인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2. 소득 요건 충족 여부: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에 미달함을 확인했습니다.
  3. 재산 요건 충족 여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임을 확인했습니다.
  4. 신청 기간 준수: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이드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소득 요건: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신청 방법: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자주 묻는 질문 ❓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반기신청은 상반기(1월~6월) 또는 하반기(7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연 2회 신청하여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으시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만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Q: 재산 합계액 계산 시 대출금은 제외할 수 있나요?
A: 재산 요건 산정 시 부채(대출금 등)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오직 재산 가액의 합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기간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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