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시간!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항목별 예상 세액까지, 똑똑하게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 서비스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고, 올해 달라지는 혜택과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까지 모두 챙겨가세요.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드디어 오픈!

벌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국세청은 지난 11월 5일, 13월의 월급을 고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어요. 이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있을 연말정산을 더욱 편리하고 똑똑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인데요, 저도 매년 꼼꼼히 챙겨보는 서비스 중 하나랍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했던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덕분에 연말 소비 계획이나 저축 계획을 더욱 알뜰하게 세울 수 있죠.
혹시 결혼, 출산 등으로 부양가족이 변경되었거나 총급여,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 및 지출에 변동이 생겼더라도, 이 서비스로 이러한 변화가 연말정산 세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다양한 절세 팁도 제공됩니다.
맞춤형 안내 서비스로 놓치는 공제 없이!

국세청은 2025년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약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80% 이상 확대(2024년 8만 명 → 2025년 15만 명)했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 이력 등 다양한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여,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해 주고 있어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 주요 공제·감면 맞춤형 안내 항목
- 기부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
- 교육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주택마련저축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안내 방법: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모바일 안내, 홈택스 미리보기(PC) 안내 병행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 주저 말고 문의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 가이드
이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테니, 따라만 하면 절세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접속 경로

가장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야겠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예상세액 확인 방법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전년도 지급명세서 확인 및 올해 예상 연봉금액 입력
- 작년 데이터 불러오기: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2025년 1월에 신고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을 불러옵니다.
- 올해 예상 총급여 입력: 올해의 예상 연봉 총액(총급여)과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작성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확인: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 지출 계획 수정: 연말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중 어떤 지출 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기능을 활용해서 연말 쇼핑 계획을 세우곤 해요!
② 공제·감면명세 확인 및 수정 입력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로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하여 올해 세법에 맞는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축과 절세 계획을 한 번에 수립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2025년부터 확대되는 주요 연말정산 공제 혜택!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할 확대된 공제 혜택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더 두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존 (2024년 귀속) | 개정 (2025년 귀속) |
|---|---|---|
| 주택마련저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공제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에 따라 15만 원 (1명), 20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 자녀 수에 따라 25만 원 (1명), 30만 원 (2명), 40만 원 (3명 이상)으로 10만 원씩 상향 (예: 자녀 3명 시 종전 65만 원 → 개정 95만 원)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 (10만 원 이하 100/110) 기부 한도 500만 원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 10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기부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
특히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세액공제 상향으로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고향사랑기부금도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다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좋은 일도 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3개년 추이 확인 및 공제 항목별 절세 팁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의 총급여, 주요 항목별 공제 금액, 결정 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한눈에 비교하여 볼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통해 나의 소비 패턴이나 소득 변화가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 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과 절세 팁도 제공하니 꼭 참고해야겠죠?
💡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주요 절세 Tip·유의사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 교육비: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출한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 불가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과다 공제, 이런 경우는 조심하세요!
📌 부양가족 공제 시 유의사항: 부양가족 중 소득 금액이 연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은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또한,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중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미용·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니 착오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1월 5일부터 개통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최종 연말정산 전까지 자유롭게 이용하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Q2: 월세액 세액공제 맞춤형 안내는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A2: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이력이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무주택 근로자 약 15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또는 홈택스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3: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됩니다. 1명인 경우 25만 원, 2명인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40만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종전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Q4: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는 지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4: 자동차 구입 비용, 보험료·공과금 납부액,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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