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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세금

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분납신청 총정리

by kisosfit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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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주목!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2월 1일(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중간예납세액부터, 사업 부진 시 활용할 수 있는 추계액 신고, 그리고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까지,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현명하게 절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시기 & 중간예납 제외 대상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며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자영업자, 프리랜스 등 개인사업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11월 3일(월)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약 152만 명에게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이미 납부했는데 1년에 세금을 두 번 내는거야?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연중 분산하기 위한 제도예요.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쉽게 말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을 2025년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대상과 시기 

국세청은 올해 11월 3일(월)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2024년에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중간예납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1일(월)까지이니, 잊지 말고 꼭 납부해 주세요!

 

✅ 중간예납 제외 대상 확인하기

모든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사업소득이 없는 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작년에 소득이 없었으므로)
  •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 수시사업소득자
💡 팁: 만약 작년에 사업 실적이 있었는데도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고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본인이 납부 대상인지 확실치 않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 및 납부 & 분할납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중간예납세액 조회부터 납부까지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아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세액 조회 방법

 홈택스(PC):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또는 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 납부 방법

조회한 세액은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조건 및 방법

중간예납세액(또는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인 12월 1일(월) 이후 내년 2월 2일(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어요.

  •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말연시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죠?

 

 

사업실적이 부진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활용하기

 

 "올해 상반기 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어려웠는데, 작년 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한다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제도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상반기(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30%보다 작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어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실제 상반기 실적에 맞춰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역시 12월 1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요.

⚠️ 주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계산되었다면,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추계액 신고 방법

 홈택스(PC):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방법

 추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x 2 - 이월 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x 기본 세율
  • 위 금액을 2로 나눈 후, 올해 상반기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 추계액 신고 사례로 이해하기 (A씨 사례)

도매업을 하는 A씨의 경우를 통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를 살펴볼게요.

구분 내용 금액 (원)
①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2025.1.1.~6.30. 실적 7,000,000
② 종합소득 연간 환산액 (①x2)   14,000,000
③ 종합소득공제   1,500,000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②-③)   12,500,000
⑤ 산출세액 (④x기본세율)   750,000
⑥ 올해 상반기분 산출세액 (⑤÷2)   375,000
⑦ 세액공제·기납부세액   75,000
⑧ 중간예납 추계액 (⑥-⑦)   300,000
⑨ 전년도 종합소득세액   1,500,000
⑩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1,500,000 x 0.3) 450,000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 ⑧ (30만 원) < ⑩ (45만 원)
A씨는 2025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 원을 고지받았으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30만 원)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150만 원)의 30%인 45만 원보다 작으므로, A씨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움 겪는 사업자를 위한 특별지원: 납부기한 연장 신청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업 부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분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신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기본 연장 기간: 최대 9개월까지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2025년 3월 경기·경남 등, 2025년 7~8월 경기·충남 등) 납부기한 연장 재신청 시, 당초 연장 기간 포함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또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적 중소기업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제조·광업·수산업 주업 영위 개인사업자):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그 외 사업자: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본인이 중간예납 제외 대상(예: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세액을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Q2: 중간예납세액을 분할납부하고 싶은데, 조건이 궁금해요.

A2: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1천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내년 2월 2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올해 사업이 어려워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3: 네,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2025.1.1.∼6.30.) 사업실적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다면, 12월 1일(월)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재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여러분께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이러한 세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가오는 12월 1일(월) 납부 기한까지 잘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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