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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50만 원의 혜택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스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으로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②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수위를 정할 수 있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 지원내용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15주 : 30만 원 / 16~21주 50만 원 / 22~27주 100만 원 / 28주 이상 150만 원
☑️ 지급방법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되며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신청경로 : 고용24 로그인 → 출산 휴가.육아 휴직 → 출산(전후)휴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 파일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 공통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유형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3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3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4~5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유형~6유형에 해당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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