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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청년수당 추가(2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kisosfit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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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한 서울 청년수당 2차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아래 링크를 통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6. 11.(화) 10:00 ~ 6. 13.(목) 16:00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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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참여기간 : 2024. 7. 29.(월) ~ 2024. 12. 31.(화)

     

    🔸 제출서류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세~34세 (출생일이 1989년 6월 1일~2005년 6월 30일인 자)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2024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중위소득 150%

     

    🔸 신청제외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및 사용방법

     

    🔸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매달 15~익월 10일 활동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 7월 29일(월) 1회 차 첫 지급 예정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 없음)

        *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는 허용됩니다.

           * 특정목적 :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 까지 보관 바랍니다.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 청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추가(2차)모집 공고(최종)_.pdf
    0.29MB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 진로 탐색 및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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