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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산재보험급여 종류 신청방법 필요서류 인정기준

by kisosfit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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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재급여

     

     

    다양한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 보면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겪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모든 피해를 뜻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생계나 치료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정책들 중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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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통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입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①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②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자문을 통해 급여 내용을 결정하고, 

    ③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 민원접수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혹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과에 방문 뒤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  

     

    🔸 우편신청 : 방문신청이 가능한 부서에 우편으로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

    • 질병 소견서

    • 재해발생 경위서

    • 기타 증빙자료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 서류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hwp
    0.05MB

     

     

    산재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최고 보상기준: 253,354원의 70%,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 지급

     

     

    🔸 장해급여 : 산재 치료가 끝난 후 신체에 남은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해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며

    ① 1급~3급은 연금으로만,

    ② 4급~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고,

    ③8급~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장해보상연금: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일시금 지급도 가능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 산재치료가 끝난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상시간병급여: 44,760원(전문) 41,170원(일반)

           ✔️ 수시간병급여: 29,840원(전문) 27,450원(일반)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

     

              ✔️ 상병보상연금: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 직업재활급여 : 제1급 ~ 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 ~ 제12급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급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기타 훈련은 600만원/연)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80만원/월), 제4급~제9급(60만원/월), 제10급∼제12급(45만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산재보험급여 인정기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일 때만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란 사업주의 지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해당 시설물의 관리 소홀, 결함 등으로 생긴 사고

    • 사업주가 주관 혹은 지시에 다라 참여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관리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에서 생긴 사고

     

    마무리 

     

    산재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유족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직업훈련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합니다. 올바르고 정당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도 근로자도 안전을 신경 써서 미래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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