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군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도로 추석을 앞두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인당 5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2차)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것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지원금인데요.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대상
- 2024년 12월 27일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체류지가 영광군인 모든 군민이 해당됩니다.
- 단, 신청일 이전 사망자, 전출자, 말소자 등은 제외됩니다.
- 성인은 개인별 신청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금액 및 지급 수단
-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영광사랑카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2~3일 이내 카드로 충전 지급되며, 신규 발급은 무료입니다.
- 다만 분실 재발급 시 수수료 3,000원이 부과됩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사전 신청(온라인 전용) : 2025년 9월 1일 ~ 9월 7일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2025년 9월 8일 ~ 10월 17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그리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
📌 주소 변경 시 유의사항
- 2024년 12월 28일 ~ 2025년 8월 14일 변경 → 변경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2025년 8월 15일 이후 변경 → 변경 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대리 신청: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및 대리인), 영광사랑카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사용 기한 및 제한
지급된 금액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1차 사용 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문의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전화: 061-350-5148, 5967, 5452, 5455
이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2차) 50만원 지급은 군민들의 추석 명절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영광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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