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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카드, 신분증 등 분실물(유실물)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by kisosfit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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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나 신분증 등은 중요하면서도 누구나 일상에서 한 번쯤 분실사고를 겪은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분실·도난을 당했더라도 사전에 대비책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금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도 관계되는 분실물(유실물)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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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방법
주민등록증 분실 시 대처방법
운전면허증 분실 시 대처방법
어음. 수표 분실 시 대처방법
여권 분실 시 대처방법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분실 시 대처방법
해외에서 유실물 발생 시 대처방법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방법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사실을 발견한 즉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 장의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를 이용하여 분실한 여러 장의 신용카드사 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타사 카드까지 분실등록 가능합니다.(법인카드 제외)

카드사 연락처

 

주민등록증 분실 시 대처방법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신분 도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실신고 :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처리

 

정부24 포털 바로가기

 

 

● 재발급 신청 :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분실 시 대처방법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는 개인정보 도용뿐만 아니라 분실 면허증을 활용해 차량을 렌털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2차적인 문제로 법적분쟁까지 연루될 수 있으므로 분실 발견 즉시 신고 및 재발급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 : 방문접수만 가능

 

● 재발급 신청 :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운전면허증 재발급

 

안전운전통합민원 포털 바로가기

 

 

어음. 수표 분실 시 대처방법

어음. 수표 분실의 경우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분실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발급 은행 지점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 은행으로부터 ‘미제시 증명서’ 교부 수령

 - 비용 : 10만 원 수표 기준 5천 원 / 보증금은 10만 원 당 2만 원

 

2. 은행에서 받은 미제시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 분실신고 접수증 2통 교부 수령

 

3. 법원에서 분실공시최고 신청을 합니다. (5일 이내)

 - 분실장소 관할법원이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공시최고 신청서(법원) 1부, 미제시 증명서(은행) 1부, 분실신고접수증(경찰)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4. 분실공시최고 신청 차 법원방문 시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수표(어음) 분실 공시최고 신청 방문을 알리고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접수처에서 안내받은 법원 내 은행에서 인지구입, 송달료 및 공고료 등을 납부합니다.

다시 접수처로 돌아와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 비용 : 인지대 1,500원 / 송달료 9,050원 / 공고료 22,000원 (정확한 비용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법원 최고신청이 완료되면, 다시 수표(어음) 발급 은행으로 갑니다.

 - 법원에서 수령한 접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6. 귀가해서 재판일을 기다렸다가, 재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 공시최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판일을 알리는 통지서가 법원에서 송달됩니다.

 - 재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여 특별한 이의신청인이 없다면 분실 신고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시에는 금액을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시 대처방법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제삼자가 습득하여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 여권 분실신고 :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외 출국 시에는 여권사본(흑백도 무방하나 컬러면 더 좋음) 1매 이상과 여권 재발급용 여권사진 2장을 사전에 준비해 안전한 방법으로 지참하시면 분실. 도난 사고 시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분실신고 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를 하면서 재발급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포털 바로가기

 

 

● 여권 재발급 신청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 국내 재발급

여권 재발급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합니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재발급

  ① 여권의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현지의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를 받습니다.

 

  ②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받습니다.

 

    * 필요서류 :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 여권용 사진 2~3매, 여권 재발급 신청서 및 사유서

 

  ③ 재발급은 상황에 따라 다음의 2가지 경우 중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행증명서 : 대사관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귀국 일정이 급박한 경우에 권장

     - 여권 : 재발급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어, 귀국 일정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권장

 

  ④ 여행증명서로는 다음 여정지 여행이 불가하고 현지에서 바로 귀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하려면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여권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 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⑥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여권용 사진과 여권 사본(또는 유효기간 및 여권번호 별도 메모)을 여행 전에 준비해서 비상용으로 안전한 곳에 지참하시면 유사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동차등록증, 번호판 분실 시 대처방법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분실·도난당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은 임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부터 즉시 하셔야 하며, 신고 접수 하면 분실신고접수증이 발부됩니다. 이를 제출서류와 함께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면 재교부됩니다.

신고·재교부 시 제출서류는 신고자 유형에 따라 따르며,①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②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③법인차량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자동차 뒷번호판의 봉인(정부마크 나사) 분실 시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봉인 나사 분실 시 재발급

 

해외에서 유실물 발생 시 대처방법

 

1. 여권을 분실했을 때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를 발급받은 후,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받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여권용 사진 2~3매, 여권번호와 발행연월일 별도메모 또는 여권사본 2~3매)들을 여행 전에 미리 준비해 가도록 합니다.

 

2.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이용한 항공사 대리점을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면 항공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에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려면 우선 콜렉트 콜로 한국에 전화해 현지에서 즉시 이용이 가능한 은행명과 지점명, 여권번호, 체재하는 호텔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립니다.

 

4.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여행자 수표는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해도 세계 각 지점을 통해 지급정지를 시키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행을 쉽게 받기 위해 여행자 수표에서 서명하는 2곳 중 상단에 있는 서명란에 미리 서명을 한 후 여행자 수표 구입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발행증명서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5. 짐을 잃어버렸을 때

항공기, 철도, 버스를 이용하다 짐을 분실했을 때는 짐을 예탁할 때 받는 화물인환증(Baggage Tag)으로 해당 운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짐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예탁할 때 주는 보관증서나 수화물 클레임 태그(Tag)로 분실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를 받아둡니다.

 

6. 비행기 탑승을 못했을 때

항공사 데스크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전후 사정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차선책(같은 항공사의 다음 스케줄 비행기를 이용하는 등)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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