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제활동으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니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경우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사업소득(임대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있는 사람입니다.
구분 | 내용 |
사업 |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근로 | 두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 배당) | 배당, 예금. 적금 등 이자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연금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근로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②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③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2023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는 출퇴근시간의 유무와 주업인지와 아닌지에 의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근로소득 : 월급이 있고 매년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 사업소득 : 원고료, 강의료, 배달대행료, 출연료 등이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비사업자로 유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장부작성 또는 추계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2,400만 원에서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기본경비율이 적용되어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교통비, 소모품, 비품 등의 영수증이 증빙자료입니다.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당첨상금 등 3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부수입이 아닌 사업적인 성격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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