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자신이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지만 납부는 자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홈택스 등 기타 방법으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납부 기간, 과세표준 정보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직접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옆에 나타는 신고종류를 선택하여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1.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프리랜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일반 신고 대상자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고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3. 근로소득 신고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4.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대상자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자
5.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대상자 :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6.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송달받은 납세자 중 아래의 사유로 신고. 납부하는 자
.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
.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1. 1 ~ 6. 30.)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신고. 납부기간 : 11. 1 ~ 11. 30
7.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자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
- 신고. 납부기간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예, 5월 거래분을 합산하여 7월 31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서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빨간 박스 안의 '신고안내 동영상'을 클릭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세방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신고는 개인이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납부는 개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 고지. 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이용시간: 07:00 ~ 23:30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납부 고지. 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클릭합니다.
납부할 건 확인 후 납부하기 도는 납부서 출력 중 선택하여 클릭하여 납부합니다.
이용시간은 06:00 ~ 24:00이며 납부는 07:00 ~ 23:30입니다.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 공증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 이용시간: 00:30 ~ 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 ~23:0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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